장만채, 김영록 부인도 불법선거운동…선관위·검찰 고발
장만채, 김영록 부인도 불법선거운동…선관위·검찰 고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4.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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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만채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장만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기간에 김영록 예비후보의 부인이라며 각각 다른 휴대전화번호로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라고 밝혔다.

장 후보 선대본은 “공직선거법 제82조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예비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이처럼 김 예비후보의 부인이 전화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장 후보 선대본은 “김예비후보 부인이라고 말하며 걸어온 전화번호가 각각 다른점으로 미루어 김 후보 부인 외에 제3자도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장 후보 선대본은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지검목포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