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후보 선대본은 “공직선거법 제82조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예비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이처럼 김 예비후보의 부인이 전화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장 후보 선대본은 “김예비후보 부인이라고 말하며 걸어온 전화번호가 각각 다른점으로 미루어 김 후보 부인 외에 제3자도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장 후보 선대본은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지검목포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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