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ARS 지지호소 총선 때 '자격 박탈'…지방선거 '나몰라라'
[민주당] ARS 지지호소 총선 때 '자격 박탈'…지방선거 '나몰라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4.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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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선거법 위반 검찰 수사 착수" vs 金 "허위사실 고발“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동응답시스템(ARS) 지지호소’에 대해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자격박탈’하겠다고 고지하고 이번 6·13지방선거에는 ‘나물라라’하며 불법선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3월14일 총선 당시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발송된 경선고지 공문에는 "1차 경선이 진행되는 일부지역에서 ARS 음성녹음으로 투표 독려 및 후보 지지 전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ARS 투표 독려 행위는 당헌 94조에 의거, 후보자격 박탈 등 엄중조치 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2년 전에는 'ARS 지지호소'를 금지했으면서도 똑같은 사안에 대해 이번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검찰이 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후보 결선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선거법 위반 논란을 야기한 김영록 예비후보의 'ARS 지지호소'에 대해 수사에 착수, 후보가 결정되어도 수사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장만채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8일 "김 후보 측이 위법으로 진행한 'ARS 지지호소'를 1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접수한 후 17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1차 경선투표를 앞둔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 농식품부 장관, 국회의원 등 이력과 치적을 소개하고, 자신을 선택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김 후보 육성파일을 ARS로 전송했다.

공직선거법은 ARS를 이용해 당내경선 참여를 안내하거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장 후보는 '당원 명부 유출'까지 제기하며 이틀째 김 후보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장 후보는 "김 후보가 'ARS 지지호소'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당원을 대상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탈당자 등 일반인이 일부 포함됐을 개연성은 있다'고 했지만 명부를 확보하지 않고는 당원을 대상으로 전송할 수 없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불법 선거운동이다. 김 후보가 이 같은 의혹을 설명하기 전까지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김 후보 측은 "'ARS 지지호소' 전화는 당연하게 당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것"이라며 " 당원을 대상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탈당자 등 일반인이 일부 포함됐을 개연성은 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 측은 17일 “장만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장 후보는 이날 오후 ‘김 후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선거사범이 민주당의 얼굴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도민들에게 대량으로 발송했다”고 고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김 후보 측에서 물었던 내용은 후보 육성을 녹음해 문자메시지로 첨부해도 되느냐는 것이어서 문자메시지에 음성, 동영상 첨부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문자메시지도 다량으로 전송할 때는 선관위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ARS를 사용하려면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보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발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결선투표는 18~19일 이틀간 치러진다. 1차 경선과 동일하게 권리당원 ARS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결정한다.

1차 경선에서는 김 후보가 40.93%, 장 후보는 32.50%로 1·2위를 기록했고, 신정훈 후보는 26.58%에 그쳐 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