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등 재공한 영암군수 입후보예정자 검찰 고발
음식물 등 재공한 영암군수 입후보예정자 검찰 고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4.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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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유사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 포함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6·13지방선거 영암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등을 재공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 영암군수선거와 관련, 개업식 행사에 선거구민을 초청해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6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개업식 행사에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 1000여명을 초청해 총 90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기념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지난 2월경 유사학력 모 대학교 총동창회 이사이 게재된 명함을 선거구민 등에게 배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