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등 제공한 광양시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음식물 등 제공한 광양시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5.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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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6·13지방선거 광양시장 입후보예정자를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허위사실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광양시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회에 걸쳐 총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노인복지회관 회원들에게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A 씨는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양시장 예비후보’라고 게재된 명함사진을 게시하고, 2018. 3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에게 해당 명함 150여 매를 배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신분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