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펀드, ‘돈도 모으고 후보도 알리고’…일석이조
지방선거 펀드, ‘돈도 모으고 후보도 알리고’…일석이조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5.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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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 광주혁신교육감 시민후보 펀드 출시…선거 치르고 선관위 보전 받아 갚는 방식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펀드가 쏟아지고 있는데 정당·지역·모금액·이율도 다양하다.

선거 펀드는 선거운동에 드는 돈을 공개적으로 빌려서 마련하는 일종의 정치 이벤트다. 선거가 끝나면 갚기로 한 날까지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광주혁신교육감 시민경선에서 단일후보로 선출된 최영태 예비후보는 1차 목표로 3억 원을 모금하는 ‘청렴펀드’를 지난 14일 출시했다.

1인당 10만 원 이상 상한액 없이 모금해 연 3%의 이자가 적용되며 선거 두 달 후인 8월 13일 상환할 예정이다.

민주진보교육감 전남추진위원회 단일후보인 장석웅 예비후보는 지난 5일 ‘장샘펀드’를 발매해 오는 30일까지 5억 원을 목표로 모금을 하고 있다. 1인당 10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3%의 이자가 적용되며 8월 30일 이후 반환 할 예정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정치인 펀드를 띄우는 이유는 자금조달이 비교적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 선거비용 전액(10%이상은 반액)을 보전해주는데 이를 근거로 지지자들에게 돈을 빌려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일종의 개인대출이어서 이자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부담도 적다.

선거 펀드는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투명하게 모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후보자 본인을 알리며 지지자 결집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절차는 다소 복잡하다. 후보자와 펀드 참여자 간 차용증을 주고받는 개인 간 대출 방식이기 때문이다. 송금내역, 이자비용, 상환일자, 법적인 의무사항 등이 적힌 서류를 주고 받으면 된다.

온라인을 통해 펀딩할 경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도 작성해야 한다. 투자자와 후보자를 연결하는 관련 플랫폼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청치펀딩, CROWD공동펀드, 비펀드 등이 대표적이다.

이자율은 통상 은행이자보다 약간 높다. ‘팬심’에 의존한 무담보 대출이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선거법이 따로 정한 이자율은 없다”며 “다만 이자율이 너무 높을 경우 (후보자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이자율이 너무 낮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치인 펀드의 원조는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유시민 펀드’다. 유 전 장관은 지지자 5339명에게 연 2.45%의 이자를 약속하고 110일 동안 41억5천만 원을 모았다.

유 전 장관은 당시 김문수 새누리당 후보에 패해 선거에서는 졌지만 15% 이상 득표하는데 성공해 원금을 갚는데 문제가 없었다. 유 후보는 이자비용 3천여만 원 정도만 지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선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4월 19일 ‘국민주 문재인 펀드’를 개설해 1시간 만에 1차 모금 목표인 100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담쟁이 펀드’를 출시해 총 500억원을 모집했다.

이번 선거에서 ‘청렴펀드’를 출시한 최영태 광주혁신교육감 시민후보는 “많은 지지자들에게서 조금씩 투자받아 모은 돈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개인간의 자금 거래이기 때문에 상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며 “투자한 후보가 지지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상환능력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출마자들에게 6월 25일까지 선거보전 비용을 청구 받아 늦어도 8월 10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