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목욕쿠폰 제공한 담양군의원 예비후보 등 2명 고발
선관위, 목욕쿠폰 제공한 담양군의원 예비후보 등 2명 고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5.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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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 쿠폰 제공받은 지역 주민 10여명 10~50배 과태료 폭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담양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A 모 씨(여ㆍ54)와 그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A 씨 등으로부터 목욕 쿠폰을 제공받은 지역 주민 10여명은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 담양군의원선거에 출마한 A 씨와 그 배우자가 선거구민 10여명에게 81만원 상당의 목욕 쿠폰을 제공한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담양군의원인 A씨는 지난달 선거구민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목욕 쿠폰 5매(3만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의 배우자는 지난 2월경 선거구민에게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직접 구입한 목욕 쿠폰 130매(78만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욕 쿠폰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