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국회의원 사직 의장 허가로 가능"
장병완, "국회의원 사직 의장 허가로 가능"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6.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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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정권 보장 위한 ‘회법 일부개정안 발의…회에서 불필요한 정쟁을 없애기 위한 조치

▲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국회의원직 사퇴 문제로 국회가 정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광주 동구남구 갑)는 “지난 1일 국회의원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할 경우 회의 개회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장이 사직서를 허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얼마 전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낸 국회의원들의 사직서 처리가 늦어져 국회에서는 불필요한 정쟁이 일어났고, 해당 지역구 주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장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각 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개의가 늦어지면서, 지역구민들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1년 동안 상실할 위험에 처했었고, 국회는 부작위에 의한 위헌을 행할 뻔 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이 중심을 잡고 본회의 개의와 사직서 처리를 이끌어냈으나,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간 사직시점 차이가 나는 입법미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투표가 늦어져 자칫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사직은 의장의 허가로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후보등록을 하면 당연퇴직되는데 사직서 처리가 선거 30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하면, 그 지역의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이 제도적으로 방지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사직원이 접수된 때를 의원직 사퇴시점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공직선거법’ 제53조), ‘국회법’의 사직 처리 규정 때문에 사직서 의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없어지게 된다.

장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평화와 정의의 모임’ 대표로서 국회가 원칙과 소통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야를 아우르는 균형추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