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대부설초, 무상급식 받아야할 학생들에게 급식비 ‘징수’
광주교대부설초, 무상급식 받아야할 학생들에게 급식비 ‘징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7.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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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급식비 징수 중단 촉구
광주시교육청 급식실 종사원 인건비 이중 지급 불가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교육대부설초등학교가 무상급식을 받아야할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징수해 논란이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교대 부설초교가 지난 2일부터 한 학생당 6만1812월의 급식비를 징수하고 있다”며 “급식비 징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교대 부설초는 지난해 12월부터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급식실 신(증)축공사를 하고 있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위탁급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지원된 식품·운영·인건비 대신 한끼당 3060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리사와 조리원 등 5명에 대한 인건비는 100% 지원하고 위탁급식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감액했다. 광주시교육청 측은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교대 부설초는 급식실이 폐쇄돼 조리종사원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휴업처리 하지 않고 인건비를 100% 지급해 급식비 3800만원이 부족분이 발생했다.

이 학교는 최근 급식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결국 학부모들에게 급식비 6만1812원을 납부하라는 통지해 학부모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학교 측이 조리종사원들에 대해 휴업처리하고 노동법이 정한 임금 70%를 지급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교대 부설초교가 미숙한 행정을 책임지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광주시교육청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변명만 할 뿐 최소한의 책임도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부설초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급식실 증측공사 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 광주시교육청, 부설초교는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맡기다가 결국 학부모들이 책임을 지게 만들었다”며 “규정과 방침만을 내세워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태를 바로잡고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교대 부설초교는 계림2지구 주택재개발지구 건너편에 위치한 학교로 30층에 이르는 고층아파트가 지어져 일조건 등으로 민원이 발생해 재개발주택조합 측에서 22억원을 들여 급식실과 특별교실을 신축공사해 주기로 하고 공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