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여수 경도 연륙교 건설안 상정 보류
산자부, 여수 경도 연륙교 건설안 상정 보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7.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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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계획 변경안 안건 상정 무산…광양만권자유구역청 “다음 심의 승인 땐 10월 예타 영향 없을 것”

▲ 전남여수 경도 전경<사진=여수시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여수 경도 연륙교 건설안에 대한 정부 심의가 또다시 보류됐다.

관광객 유입 효과 등 연륙교 건설의 경제성이나 미래에셋의 투자계획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오늘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연륙교 건설에 필요한 경도 개발 계획 변경안’의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심의에서 개발 계획 실현 가능성, 경제성이나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를 보류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심의에서 안건 상정이 예상됐지만 결국 미뤄졌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심의에 이상 기류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심의는 연륙교 건설을 위한 첫 관문인 만큼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비 지원을 위한 필수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국가 지원을 얻을 수 있다. 전남도는 당초 6월까지 산자부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신청을 할 계획이었다.

추진 과정이 순조로우면 연륙교 건설비는 국가 40%, 전남도와 여수시 40%, 미래에셋이 20%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연륙교 건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은 투자자인 미래에셋 측에 대한 특혜 논란을 빚어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다음 심의에서 승인이 나오면 오는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 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심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전남개발공사 등은 여수 신월동~야도~대경도를 잇는 연륙교 건설 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경도개발계획 변경안을 산자부에 제출했다.

여수 경도 연륙교는 연장 1.52㎞, 폭 13.8m, 아치교·사장교(860m)로 총 사업비 1154억원이 소요된다. 지난 1989년 고시된 여수시도시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관광 효과·재난 대피 효율성 등을 고려한 여수시 입장이 반영됐다. 장기적으로는 신월동~경도~돌산을 잇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2024년(미개발부지)까지 6성급호텔, 4성급호텔, 1000석 이상 컨벤션, 마리나, 대관람차, 인공해변 및 인공서핑장,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구상을 갖고 있다. 올해 하반기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