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과일간식 지원 사업 근거법 국회 ‘통과’
학교 과일간식 지원 사업 근거법 국회 ‘통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8.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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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국 4968개 초등돌봄교실 학생 21만명 무상 과일간식 제공
내년 초등학교 1~2학년…2022년 모든 초등학생 제공

▲ 복숭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초등학생들이 제철에 수확한 과일을 학교에서 간식으로 먹게 됐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학교에 과일·채소 등 간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하고 과일간식 지원에 따른 지방비 예산 편성 근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내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이 과일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추진겠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2581개 초등돌봄교실 학생 11만 여명에게 1회 150g씩 연간 30회의 과일 간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던 것을 내달부터 전국 4968개 초등 돌봄교실 학생 21만 여명에게 과일간식을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했다.
 

초등학생에게 과일 간식을 공급하는 것은 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 외에도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도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비만율은 15.2%, 중학생 16.3%, 고등학생 21.3%이다.

초등학생들에게 모두 친환경인증이나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국산 과일이 간식으로 제공돼 수입농산물의 범람과 이상기후로 울상이 된 국내 과수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가 1999년 세계 최초로 과일 간식을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초등학생은 물론 중‧고등학생에게 많게는 주 3~4회까지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가·지자체의 책임과 관심을 촉구한 이번 법 개정으로 관련 사업 안정화를 위한 추동력을 확보했다”며 “내년까지 시범 사업 진행 후 점진적으로 전체 초등학생에 과일 간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초등학생 무상 과일 간식 제공을 환영한다”며 “학생들의 식습관과 비만관리 등을 위해서는 과일간식 제공을 영‧유아는 물론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항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