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5개 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54억 4270만원 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1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41개 중 21개 기관(51%)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2%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까지 공공기관은 상시 고용 인원의 3.2%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3.4%를 적용할 예정이다. 2016년 이전까지는 3%를 적용해 왔다. 이 제도는 고용기회 확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1990년도부터 실시됐다.
하지만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이행한 기관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 중 의무고용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1.01%에 불과했으며, 한국석유공사 1.56%, 강원랜드 1.99%, 한전의료재단 2.1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4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2%, 한국가스기술공사 2.69%, 한국전력기술 2.7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82%, 한국광물자원공사 2.83%, 한국광해관리공단 2.92%, 한전원자력연료 2.92%, 한국전력공사 2.94%, 한전KDN 2.97%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3~2017)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총 25개 기관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전체 61%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이 5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총액은 54억 4270만원에 이른다.
이 중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강원랜드는 무려 18억 3256만원으로 전체 34%를 차지했고 이어 한국석유공사가 6억 3366만원, 한국전력공사 5억 1421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억 7613만원, 한전KDN 4억 2128만원,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3억 7794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1억 7797만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억 7561만원, 한국산업단지공단 1억 2155만원 등 9개 기관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1억원 이상 납부했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하면서 억대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하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6곳을 포함하면 전체 76%에 해당하는 31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기관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에너지재단 등 6개 기관으로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인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이용주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내년에 장애인 고용계획률 3.4%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이러한 문제는 이들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부담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장애인 고용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공공기관이 적극 나서서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