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율 99%
전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율 99%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9.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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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마감 잠정 집계 결과 6900호 중 6847호 접수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지역 무허가 축사 99.2%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27일 마감, 잠정 집계한 결과 6847농가가 접수해 전체 대상 농가(6900호) 대비 99.2%의 접수율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었던 지난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연장신청인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제출한 농가에 대해선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관할 시군 적법화 T/F팀(또는 환경부서)에 제출토록 했다.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현황 측량 진행계획,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령 위반 내용, 위반사항 해소 방안, 적법화 추진 일정,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악취 저감 방안 등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서다.

시군 적법화 T/F팀(환경․축산․건축부서 참여)에서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의 적정성을 28일부터 2주 이내에 검토 및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의 ‘무허가 축사 유형별 적법화 이행 기간 부여 기준’을 원칙으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28일부터 최대 1년 범위에서 정하고, 이행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 필요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입지제한지역(개발제한․수변구역 등)의 축사 등 적법화 가능성이 낮을 경우나 신고(한우 100㎡) 미만 등 비대상의 경우는 반려한다.

또한 축산농가의 추가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1차 이행 기간에 보완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하고 가축분뇨의 적정관리가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연장할 수 있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이행 기간 평가 시 축산농가 대표도 참여해 최대한 농가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했다”며 “부여받은 적법화 이행 기간에 현황 측량과 관련법에 저촉되는 위반사항 해소 등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