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원 191명 파면·해임 ‘처분’…소청 55명 ‘감경’
성범죄 교원 191명 파면·해임 ‘처분’…소청 55명 ‘감경’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10.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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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원들의 성범죄 더욱 엄벌해야”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최근 3년 동안 교원 성비위 사건으로 파면·해임 징계처분을 받은 191명 중 55명이 소청심사에서 감경·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중랑구갑)이 1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비위 관련 소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6년 69건, 2017년 92건, 2018년8월까지 78건의 성비위 관련 소청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 239건의 성비위 사건 중 191건이 파면, 해임의 배제징계였으며 2016년 69건의 소청 중 10건(변경3.취소7), 2017년 92건 중 19건(변경2.취소17), 2018년 78건 중 18건(변경4. 취소 14)이 인용됐다.

그 중 파면 처분을 받은 9명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파면취소 처분(절차하자 5명 포함)을 받았고 재징계를 통해 감경된다면 퇴직금 및 연금도 받을 수 있다.

교원들의 성비위 현황을 살펴보면 성매매, 제자 성추행, 부적절한 발언, 교직원 성희롱, 자신의 차량에서 음란행위, 업무를 빙자한 사적인 만남 강요, 강제추행 등 그 사례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성인남성)의 특정부위를 만져 추행한 00중학교 교사는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감경 받았다.

또한 00고등학교 교사 C씨는 학부모가 술에 취한 사이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처해져 해임되었으나 징계과정의 절차하자로 인해 취소처분을 받아 재징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성매매로 해임처분을 받았던 00대학교 부교수는 대학의 징계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양정과다로 해임취소 처분을 받아냈다.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적 목적을 벗어나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파면 처분을 받았던 000원 조교수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해임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었다.

00고등학교 교사 B씨는 제자를 성추행하고 부적절한 발언과 행위로 파면처분을 받았지만 역시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파면을 취소 받았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는 ‘스쿨미투’를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계가 얼마나 성범죄에 무감각하게 지내왔는지 알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를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의 징계를 국민정서와 맞지 않게 감경해주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아이들을 교육하고 같이 생활하는 교원들의 경우는 더욱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기에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