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주먹구구식 민방위교육, 전면적 개편 필요”
주승용, “주먹구구식 민방위교육, 전면적 개편 필요”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10.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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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민방위교육 불참자 총 17만3222명으로 지속 증가

▲ 주승용 국회부의장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최근 5년 동안 민방위교육 불참자가 17만 3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은 10일 민방위 훈련을 불참하고 교육 훈련 통지서를 미수령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 받아 훈련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2017) 민방위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민방위 교육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17만3222명이며 과태료 부과액은 24억37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과태료 미납액은 10억2750만원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2013년 2만9199명, 2014년 3만2322명, 2015년 3만5793명, 2016년 3만1459명, 2017년 4만4449명으로, 2016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액도 2014년 3억6166만원, 2014년 3억6516만원, 2015년 5억3092만원, 2016년 5억3649만원, 2017년 6억949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대상 17만3222명 중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은 2만7362명에 불과했고, 교육소집 통지서(3회)를 본인이 직접 수령 받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요건 미충족에 해당해 14만 5860명 전원이 과태료 및 교육을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민방위 훈련도 불참하고, 교육소집 통지서 3회를 미수령하면 과태료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며, “다양한 교육소집 통지서 부과 방법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