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동안 청소년 787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최근 4년 동안 청소년 787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10.1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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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채팅 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창구가 되는 역할을 차단해야”
2015~2018년 ▲성매매 36명 ▲성매매 강요 415명 ▲성매매 알선 336명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최근 4년 동안 청소년 787명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청소년 현황 및 채팅 앱 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4년 동안 787명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인권위 ‘아동 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중 59.2%가 채팅 앱을 통해 처음 성매매를 접했고 67.0%가 채팅 앱을 가장 많이 이용한 성매매 방식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6~2018년 3년 간 채팅 앱 집중단속기간 중 앱 이용현황에 따르면 A업체 1955건, Z업체 1172건, Y업체 315건, 기타 223건으로 총 3665건 적발됐다.

김해영 의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해매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교육부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채팅 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로 채팅 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창구가 되는 역할을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