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결과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316건의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611건(46.4%)으로 가장 많고, 업무태만 100건(7.6%), 교통사고 등 87건(6.6%), 폭행 및 상해 78건(5.9%), 배임 및 횡령 65건(4.9%), 성관련범죄 58건(4.4%) 등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72건으로 가장 많은 비위가 발생했으며, 서울 150건, 경기 134건, 충남 127건, 경북 106건, 전남 86건, 충북 71건, 전북 64건, 대구 58건, 부산 57건, 울산 50건 순 이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징계 등을 우려해 신분을 은폐한 경우도 48건이나 됐으며, 이중 전남이 25건, 충남 12건, 울산 7건, 전북 4건으로 나타났다.
성관련 범죄 58건 중 성추행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12건, 성매매 11건,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카를 촬영한 경우가 7건, 성폭력 6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생을 성추행한 경우도 2건 있었으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한 경우도 각각 1건이 있었다.
비리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불문경고 114건(8.7%), 견책 494건(37.55)으로 전체 비위 중 46.2%에 달했다.
감봉1개월 239건(18.2%), 감봉2개월 64건(4.9%), 감봉3개월 86건(6.55)였고, 정직1개월은 96건(7.3%), 정직2개월 41건(3.1%), 정직3개월 59건(4.5%)였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은 32건(4.5%), 해임은 58건(4.4%), 파면은 28건(2.1%)에 불과했다.
최근 대통령이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강화한 음주운전의 경우, 611건의 징계 중 견책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1개월 167건으로 상당히 처벌이 약했다. 파면은 한명도 없었고, 해임도 15명에 불과했다.
김현아 의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고,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이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비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