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호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시도별 학생부 관련 징계 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5개교에서 20건의 비위 건수로 27명의 징계 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3개교, 6건, 14명 ▲부산 1개교, 1건, 1명 ▲대구 1개교, 1건, 1명 ▲광주 2개교, 4건, 9명 ▲대전 2개교, 2건, 2명 ▲경기 6개교, 6건, 8명이다.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 징계가 없었다.
2016년 광주 남구 S 사립고 A 교사는 성적조작에 세부능력·특기사항을 수정했다가 당연 퇴직됐다. 또 같은 학교 B 교사도 세부능력·특기사항을 수정했다가 불문경고를 받았고, 이 학교 교감은 교무학사 관리소홀로 불문경고 처분됐다.
같은 해 광산구 K 사립고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졸업 전에 삭제했다가 교장은 불문경고, 교감과 교사 4명은 주의처분을 받았다.
서울의 한 공립고교 모 교사는 무단결석을 정상 출석처리 하고, 결석생 수행평가 만점처리 했다가 해임 처분을 받고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다. 또 다른 교사는 체육교과 수행평가 점수를 부적정하게 줬다가 지난 4월에 해임됐다.
부산의 한 사립고 담임교사는 학생부 종합의견을 복사 기재했다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고, 대구의 한 사립고 교사는 30명의 학생부를 위작했다가 파면됐다가 소청심사에서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경기도의 한 사립고에서는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 비위교원 인사업무 부적정, 창의적 체험활동운영 부적정 등의 문제가 드러나 교장과 교감이 파면되고 해당교사는 의원면직처리 됐다. 또 다른 학교 교사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위반했다가 파면됐다.
김해영 의원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신성한 공간인 학교에서 가장 존경 받아야 할 교장, 교감, 담임교사 등이 학생부 조작, 범죄행위로 징계 받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 올 것”이라며 “교권 신장을 위해서라도 학생부 조작을 근절하고 제도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