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개 사립고, 학생부 ‘조작’…교장 등 9명 ‘징계’
광주 2개 사립고, 학생부 ‘조작’…교장 등 9명 ‘징계’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10.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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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교원에 의한 학생부 조작, 교육 공간에서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 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의 사립고 2곳에서 학생부를 조작했다가 교장ㆍ교감ㆍ교사 등 9명이 징계를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호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시도별 학생부 관련 징계 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5개교에서 20건의 비위 건수로 27명의 징계 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3개교, 6건, 14명 ▲부산 1개교, 1건, 1명 ▲대구 1개교, 1건, 1명 ▲광주 2개교, 4건, 9명 ▲대전 2개교, 2건, 2명 ▲경기 6개교, 6건, 8명이다.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 징계가 없었다.

2016년 광주 남구 S 사립고 A 교사는 성적조작에 세부능력·특기사항을 수정했다가 당연 퇴직됐다. 또 같은 학교 B 교사도 세부능력·특기사항을 수정했다가 불문경고를 받았고, 이 학교 교감은 교무학사 관리소홀로 불문경고 처분됐다.

같은 해 광산구 K 사립고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졸업 전에 삭제했다가 교장은 불문경고, 교감과 교사 4명은 주의처분을 받았다.

서울의 한 공립고교 모 교사는 무단결석을 정상 출석처리 하고, 결석생 수행평가 만점처리 했다가 해임 처분을 받고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다. 또 다른 교사는 체육교과 수행평가 점수를 부적정하게 줬다가 지난 4월에 해임됐다.

부산의 한 사립고 담임교사는 학생부 종합의견을 복사 기재했다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고, 대구의 한 사립고 교사는 30명의 학생부를 위작했다가 파면됐다가 소청심사에서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경기도의 한 사립고에서는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 비위교원 인사업무 부적정, 창의적 체험활동운영 부적정 등의 문제가 드러나 교장과 교감이 파면되고 해당교사는 의원면직처리 됐다. 또 다른 학교 교사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위반했다가 파면됐다.

김해영 의원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신성한 공간인 학교에서 가장 존경 받아야 할 교장, 교감, 담임교사 등이 학생부 조작, 범죄행위로 징계 받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 올 것”이라며 “교권 신장을 위해서라도 학생부 조작을 근절하고 제도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