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여교사 치마 속 버젓이 ‘촬영’…처벌 ‘천차만별’
수업 중 여교사 치마 속 버젓이 ‘촬영’…처벌 ‘천차만별’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10.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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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공교육 내 성평등·성인권 교육 강화 절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초·중·고교 학생들이 수업중인 여교사의 치마 속까지 몰래 촬영해 친구들끼리 돌려보고, 음란물 사이트에 올려 충격이다.

하지만 대범해진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성과 가치관 등을 배워야 할 학교에서 핸드폰 등을 이용한 몰래카메라(몰카)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대범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구갑)이 “최근 3년간 학교 내에서 여교사를 성적 대상으로 촬영한 ‘몰카’ 사건이 100건이나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 여교사 상대 몰카 3년 동안 100건

박 의원이 전국 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학내에서 일어난 몰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취합 결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교사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수업중인 교사의 신체 일부를 찍거나, 치마 속까지 몰래 촬영해 친구들끼리 돌려보고, 음란물 사이트에 올리는 등의 일까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교원을 상대로 한 몰카 사건은 무려 1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별로 몰카 사건에 대한 데이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교원을 상대로 한 몰카 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전남 교육청 자료 미제출)

교육청에서 파악한 학생 간 몰카 사건은 더 많아 이 기간에 수백 건에 이른다. 같은 반 여학생을 교실서 몰래 찍거나, 화장실, 복도, 등 교내 곳곳에서 몰카가 촬영됐다.

◆ 대범해진 학생들 교실서 여교사 버젓이 촬영

경북의 A중학교 장 군 등 2명은 2016년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카하고, 체험 활동 중 교사의 치마 속도 촬영해 같은 반 학생 34명과 사진을 돌려봤다. 해당 교사들 병가와 요양 치료 받고, 다음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갔다.

강원도 A고교 B군은 2016년 7월 실내화 사이에 휴대폰을 껴서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함. 학생의 휴대폰과 노트북에서 피해 여교사 4명으로 확인. A군 학기 초부터 여교사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음. A군 자퇴. 여교사들은 이런 사실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함. 그러나 추가 피해 여교사 2명 확인됐다.

강원도 다른 고교 2학년생인 남학생 2명은 지난해 8월 수업 시간에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해 음란 사이트 ‘텀블러사이트’에 올리고, 해당 학교에선 9월말에 알고 학생 면담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여자화장실에서도 몰카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A중학교 학생들은 지난해 6월 여교사들의 신체를 찍어서 돌려봤다가 학생 9명 등은 사회봉사 및 학교장 추천 전학을 갔지만, 추가 피해 여교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한 고교 A 군은 지난 5월 여교사가 교무실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도중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가 A군은 출석정지 10일에 전학 갔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병가 2개월 후 공무상 병가. 심리상담 10회 병원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충북 모 중학교 A 학생은 2015년 6월과 지난 5월 휴대폰으로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해 다른 학생들과 돌려봤다가 적발됐다. 해당 교사는 심리와 상담치료를 받았다.
◆ 교실 몰카 ‘사각지대?’…부산·울산 여교사 몰카 80%로 교실서 발생

특히, 배움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여교사 상대 몰카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배움의 공간이 범죄의 장소가 되는 셈이다. 동료 여학생에 대한 몰카 사건의 대부분도 같은 교실에서 일어났다.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부산교육청과 울산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각각 5건의 여교사 상대 몰카 사건이 일어났는데, 4건이 교실에서 일어났다. 경기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발생한 20건의 여교사 상대 몰카 사건 중 9건이 교실에서 발생했다.

여교사 화장실에서도 몰카 사고가 잦았다. 이 기간에 경북 3건, 강원 2건, 대전 1건 등이 여교사 화장실에서 일어났다.

올해 4월 서울 소재 A고교 여교사 화장에선 교사의 신체 일부를 도찰한 고교생이 적발됐다. 이 학생은 3명의 여교사의 신체를 촬영했다.

서울교육청 산하 학교에선 이 기간에 총 21건의 여교사 상대 몰카 사건이 적발됐다.

2017년 A중학교에서 여교사 여러 명의 신체 일부를 도찰한 학생 9명이 적발됐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사회봉사와 전학을 결정했다. 2016년 6월에는 B고교 소속 학생이 여교사 여러 명의 치마 속을 도찰했고, 학교는 퇴학조치를 내렸다.

울산교육청 산하 학교에선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9건의 몰카 사건이 발생했고, 이 중 피해자가 여 교사인 경우가 6건에 달했다.

올 8월에는 울산 소재 중학교에선 학생 2명이 교사들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동영상까지 제작·유포했다. 학교는 이들 학생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출석정지와 사회봉사를 명했다. 해당 여교사는 병가와 함께 심리치료를 받았다.

이 기간에 충북에서 발생한 학교 몰카 사건은 13건이며 6건은 여교사를 상대로 몰카를 찍었다.

이 중 5건은 수업시간에 도찰한 사건이다. 2015년 충북 A중학교 학생 2명은 B교사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다른 학생들에게 동영상으로 배포까지 했다.

동영상을 촬영한 학생들은 교내봉사와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동영상을 본 학생들은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등을 처분 받았다. 하지만 해당 교사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치료는 진행되지 않았다.

몰카 사건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여교사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다.

인천교육청에선 작년부터 올 8월까지 총 5건의 여교사 몰카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초등학교 남학생 3명은 교실에서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해 적발됐다.

5건의 여교사 상대 몰카 사건으로 여교사 5명 모두가 병가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학생에게 내려진 징계는 대부분 경미했다. 심리치료와 성교육, 출석정지, 학부모와 학생의 서면사과 뿐 이었다.

2017년 8월 17일 대전소재 D고등학교에선 2학년 남학생이 수업시간에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 음란사이트로 알려진 ‘텀블러 사이트’에 올렸다. 뒤늦게 학교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학생은 퇴학 처분됐지만, 교원은 수치심 등으로 심리와 상담 치료를 받았다.

◆ 몰카 사건 처리 결과 ‘제각각’…“학교장 성향·부모 능력 따라 달라지나”

몰카는 피해자의 정상적 생활까지 위협 하는 범죄행위임에도, 가해자가 학생이란 이유로 경미한 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동기, 가담·피해정도 등을 감안하고, 유사 몰카 사건임에도 처리 결과는 ‘퇴학’에서부터 ‘교내봉사’ 등 제각각이었다.

전북 익산소재 A 고교에선 지난해 11월 출근하는 여교사의 뒤에서 10여 차례 치마 속을 촬영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 학생에 내려진 처분은 출석정지 10일과 여교사 접촉 금지였다.

충북에선 여교사 치마 속을 4초간 촬영한 학생은 퇴학 처분을 반면, 여교사 몰카를 찍어 친구 30여명에 전파한 학생은 봉사와 출석 정지 등의 징계만 받았다.

이로 인해 일부에선 학폭위의 경우처럼 학교장 성향이나,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몰카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처벌 기준이 동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보통의 성희롱·성폭력은 위계에 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데, 제자가 여교사를 몰카하는 것은 여성혐오와 젠더폭력이 교실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의 성인식 수준이 그 만큼 음성화되고,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한 몰카 관련 자료가 부실하고,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부 차원의 조사와 대책 마련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