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교서 욕먹고 머리채 잡혀 ‘충격’
[교권침해] 학교서 욕먹고 머리채 잡혀 ‘충격’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10.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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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 ‘2018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공개…광주 38건·광주 67건

▲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간 부딪침이 엉뚱하게 교사에 번져 담임교사가 욕먹고, 머리채가 잡히는 충격적인 교권침해가 일어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17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까지 교권침해 1390건이 발생했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경기 344건, 서울 221건, 강원 142건, 경남 81건, 대구 70건, 경북 69건, 전남 67건, 충남 59건, 부산 56건, 전북 51건 등 순이며 광주는 38건이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전체의 90.4%(1257건) 학부모(관리자)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9.6%(133건)이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257건으로 모욕·명예훼손 757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143건, 상해·폭행 95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3건 등 순이었다. SNS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도 8건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133건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11건, 학부모 외(동료교원, 관리자, 행정기관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2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50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경우도 28건, 공무·업무방해 18건 등 순이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간 부딪힘이 엉뚱하게 담임교사에게 불뚱이 튀었다.

한 학생의 할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와 담임교사에게 폭언과 함께 머리채를 잡아 해당 교사는 정신적 충격에 병원 신세를 졌다.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가해학생에게 전화로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

광주의 한 학생은 분노조절을 못하고 교사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 한 학부모는 담배를 피우는 자녀에 대한 징계와 관련 지도 절차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는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민원을 제기해 교사를 괴롭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주말, 새벽 가리지 않고 문자폭탄을 보내는 학부모 때문에 불면증에 걸렸다.

자신의 아이를 괴롭히는 학생을 감시해달라고 담임교사에게 요구했는데 조치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학부모는 남자관계 등 근거 없는 소문을 지어내기까지 했다. 담임교사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위경련에 시달리다가 병원 치료를 받았다.

교사에게 훈계를 들은 고등학생 C군, 화를 참지 못하고 사기로 된 연필꽂이통을 교사에게 던졌다. 교사의 가슴부위를 가격하기도 했다. 교사 폭행혐의로 C군은 경찰에 입건됐다.

한편, 교권 침해 조치로는 관리자(등) 상담이 7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병가(일반+공무상)가 186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교원이 원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230건이나 됐다.

박경미 의원은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선생님들은 상담을 받거나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내는 수 밖에 없다”며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