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감사결과 25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25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10.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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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국시도교육청에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 개통
유은혜 "유치원 비리, 국민께 송구…폐원·집단휴업 묵과 않을 것"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사립유치원 비위와 관련,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기관명과 조치 사항을 전면공개하기로 했다.

또 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치원을 포함해 감사 시정조치사항을 따르지 않은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월 학부모 부담금이 50만원 이상인 고액유치원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도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결과 공개는 유치원명이 포함하고 설립자·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앞으로의 감사결과도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광주·전남 등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았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도별 전담팀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종합 컨설팅도 강화한다.

특히, 사립유치원 폐원과 집단 휴업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들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치원의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지원청 인가가 필요한 만큼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폐원을 신청하려면 원아들을 다른 유아교육기관 연계 계획을 포함해 폐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 종합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주 발표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피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감사결과 시정조치를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며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면서 매년 2조원이 투입됐는데도 그간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교육 당국이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하고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집행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