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성범죄·성적조작 비위 엄정 징계
전남교육청, 성범죄·성적조작 비위 엄정 징계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10.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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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26일 “성 비위와 학생 성적 관련 비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성 비위와 학생 성적 관련 비위는 감경 대상이 아니라 도교육청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징계하겠다며 각급 학교에서는 성비위·학생 성적 관련 비위 근절에 철저히 노력해달라고 일선학교에 공문을 시행했다.

아울려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장 책임으로 징계기준을 안내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학생 성폭력과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하고, 자체감사와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교직배제 등 징계처분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성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교원들에 대한 학교단위 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해 실질적인 예방이 이뤄지게 하고,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리자 책무성 제고 등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성폭력 및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