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76%·교직원 94%, 청탁금지법 시행 후 부정청탁 사라졌다
학부모 76%·교직원 94%, 청탁금지법 시행 후 부정청탁 사라졌다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10.30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교육청, 학부모 3011명·교직원 3401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전남도교육청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지역 학부모 76%와 교직원 94%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3일부터 21일까지 18일간 전남지역 학부모 3011명과 교직원 34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 81.2%(2446명)와 교직원 96%(3262명)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와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학부모 92%(2791명)와 교직원 95%(3217명)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학부모 76%(2319명), 교직원 94%(3208명)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경우, 가장 체감적으로 느끼는 변화에 대해 26.3%(794명)가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근절, 22.3%(675명)가 학교 방문 시 선물 등 부담 감소, 12.4%(375명)가 선물, 식사 접대 등 감소라고 답변했다.

교직원은 47%(1598명)가 학부모와 교직원 등의 인식개선, 25%(847명)가 학생 학부모로부터의 금품 등 제공 행위 근절이라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된 개선 사항으로는 구체적인 위반사례 홍보 지속, 고위공직자 인식 변화, 체험학습 등 행사시 작은 선물(커피, 음료수, 빵 등) 허용 검토, 스승의 날 학생들의 작은 선물 허용 검토 등을 제안했다.

전남도교육청 김용찬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관행이 근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청렴교육 문화가 정착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