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학교비정규직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광주·전남 학교비정규직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11.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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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88.6%, 전남 87.6% 파업 찬성…15까지 타결 안 되면 총파업 돌입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공정임금제 실현 촉구”

▲ 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가 5일 오전 11시 전남도교육청에서 파업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학비노 전남지부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전남지역 학교 비정규직노조가 처우개선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압도적으로 찬성률로 총파업을 예고했다.

5일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지난 2일까지 2018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광주는 88.6%, 전남은 87.6%로 가결됐다.

학교비정규직에는 조리원, 조리사, 영양사, 교무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환경미화원 등 공무직(무기계약직)이 포함돼 있다.

광주는 공무직 5000여 명 중 3000여 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고, 전남은 6000여 명 중 5200여 명이 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는 이날 오전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총력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교육감이 직접 책임지고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말로는 교육가족이라고 하지만 함께 일하는 교원과 공무원 등 정규직과 비교해 비정규직의 임금이 60%대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중 교육분야 무기계약직의 임금수준이 가장 낮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급식실 등 방학중 비근무자는 1년차 연봉이 1900만원에 불과하고 방학중 근무자도 2350만원이다"며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등 교원과 동일·유사한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차별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진행된 2018년 임금교섭이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인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인 교육감들이 직접 나서서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성실히 교섭하고,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공정임금제 실현, 최저임금 1만원과 산입범위확대에 대한 피해보전대책 약속을 이행하고, 관련 예산과 법제도 개선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문재인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정규직대비 최소 80% 공정임금제 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말로만 외칠 뿐,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법제도 개선은 없었다"며 "비정규직 차별을 유지하려는 교육당국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 한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조정기간이 끝나는 15일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