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직원 비위 행위 ‘천태만상’
전남교육청, 교직원 비위 행위 ‘천태만상’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11.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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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95명 징계…성폭력, 성적조작, 갑질, 학생체벌, 회계부정, 보험사기, 음주운전, 도박, 절도 등 다양

▲ 전남도교육청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 교직원들의 범법행위가 성폭력, 성적조작, 갑질, 회계부정, 보험사기, 음주운전, 도박, 절도 등 천태만상이다.

특히, 초등학교 한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업시간에 불법사이트에 접속해 음란물을 시청해 교육자로서는 못할 짓을 저질러 충격이다.

7일 전남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 9월 말까지 1년간 일선학교와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에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95명이다.

교원의 경우 징계유행별로는 교통사고·직무태만 등이 31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음주운전 21명, 학생체벌 7명, 성범죄 4명, 성적조작과 회계업무 부적정 각각 1명 등이다.

징계처분은 해임 5명, 정직 5명, 감봉 16명, 견책 19명, 불문경고 20명이다.

중징계는 10명(15.38%)이며, 경징계는 55명(84.46%)로 10명 중 8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비난은 면치 못하게 됐다.

최 모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12월 수업시간에 공부는 가르치지 않고, 불법사이트에 접속해 야한 음란물(야동)을 시청했다가 해임됐다.

또 박 모 공립고교 교사, 이 모 사립고교 교사, 박 모 사립고교 교사, 이 모 사립중학교 교사 등 4명은 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김 모 중학교 교사는 학생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가 정직 3개월, 나 모 초등교사는 도박으로 감봉 3개월, 양 모 초등교장은 민주적 학교 문화 훼손(갑질)으로 감봉 2개월, 주 모 초등 교장은 M-16소총 실탄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미신고 화약류 소지)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김 모 초등교사는 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로 정직 1개월, 이 모 초등 교사는 동료교사폭행과 무단결근으로 감봉 1개월, 박 모 중학교 교사와 김 모 고교 교사는 아동정서학대로 견책, 김 모 초등 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위반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모 초등 원로교사는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했다가 불문경고, 윤 모 초등 교사 등 6명은 학생 처벌로 불문경고, 이 모 사립고교 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견책, 김 모 사립중 교사는 음주측정 거부로 감봉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국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살인행위나 갔다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발의된 상항에서 21명 중에는 3명이 정직 처분을 받고, 18명은 감봉이나 견책, 불문경고라는 경징계에 그쳤다.

일반직 공무원 중에는 윤 모 주무관이 아동학대·폭행·상해·협박죄를 저질러 해임되는 것을 비롯해 위증, 도박, 감금죄, 재물손괴 및 폭행,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학교회계질서문란, 음주운전 등으로 30명이 징계 처분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부터 19일까지 전남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