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남교육청, 학교안전사고 보상기준 엉터리 ‘적용’
[단독]전남교육청, 학교안전사고 보상기준 엉터리 ‘적용’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11.0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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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도교육청은 일반보험 가입자에게 안전공제회 보상금 지급하는데
전남도교육청, 중복지급이라며 보상금 안줘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보상기준을 엉터리로 적용해 수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북 등 타시도교육청이 안전사고 피해자들이 일반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등 배상을 받아도 안전공제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전남도교육청은 이들에게 보상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석웅 교육감이 ‘전남교육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다’는 교육철학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교육행정이라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수년 동안 일반 보험회사에 개인적으로 실손 보험에 가입한 학생들에게 보험금을 중복 지급할 수 없다며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다.

전남도교육청이 상법에 의해 개별적으로 일반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과 공적보험(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보상금)을 구분하지 않는데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 등은 정부법무공단이 공적보험과 일반보험금을 분리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적용해 일반보험(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은 피해자에게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을 지급했다.

즉,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일반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배상·보상받아도 학교안전공제회서서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도 학부모들에게 학교안전사고와 관련 개인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보상·배상과 관련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수급자)가 민간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각 시도공제회별로 입장이 상이하다”고 정부법무공단에 질의했다.

▲ 정부법무공단은 2016년 8월 10일 “학교안전사고 발생 피해자 보상금은 상법에 의한 배상·보상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받는 것이고, 상법보험은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법률관계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다른 상법·보험업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었다.
이에 정부법무공단은 2016년 8월 10일 “학교안전사고 발생 피해자 보상금은 상법에 의한 배상·보상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받는 것이고, 상법보험은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법률관계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다른 상법·보험업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석 의원(영광2)은 지난 6일 전남도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목포·진도·신안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이 학교안전사고로 중상을 입어도 보상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이 학생들이 학교 안전사고로 골절되고, 앞니가 부러지고, 유리파편이 눈에 들어가고 무릎에 박히는 등 중상이어도 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는 치료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목포, 진도, 신안 지역 학생들이 최근 1년(2017년 10월 1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동안 학교안전사고를 당하고도 100명이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학부모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한 것인데 전남도교육청이 유권해석을 잘 못해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잘 못됐다”며 “학생들이 행정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2013년 학교안전사고 피해 보호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질의한 결과 중복지급이라는 유권해석에 의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