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학교서 중상 입어도 보상금 한 푼도 못 받아”
이장석 의원, “학교서 중상 입어도 보상금 한 푼도 못 받아”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11.13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4년 동안 학교안전사고 6050건 발생…보상금 지급 4353건에 불과

▲ 이장석 전남도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학교안전사고로 중상을 입어도 보상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석 의원(영광2)은 13일 곡성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순천·곡성·담양·고흥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사고로 골절되고, 앞니가 부러지고, 유리파편이 눈에 들어가고 무릎에 박히는 등 중상에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는 치료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질타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데일리모닝 2018년 10월 8일자 보도>2013년부터 최근까지 일선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청구하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은 일반 상해보험과 중복지급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반상해보험 가입 피해 학생들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1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일선학교에서 최근 4년 동안 6050건의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실제로 4353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전남지역 일선학교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는 2015년 1820건, 2016년 1587건, 2017년 1441건, 2018년 10월 말 기준 1202건 등 6050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학교안전사고 피해자들이 경미한 부상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학생도 있겠지만 해마다 300명에서 600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2015년 1223건에 8억5100만원을, 2016년 1225건에 6억200만원, 2017년 1105건에 12억4800만원, 2018년 800건에 5억7200만원 등 4353건에 32억7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가 민간보험에서 보상을 지급받고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각 시도 공제회별로 입장이 다르다면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정부법무공단에 질의해 받은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2016년 8월 10일 “학교안전사고 발생 피해자 보상금은 상법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것이고 일반보험은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법률관계를 규정하지 않는다”며 “다른 상법보험업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었다.

이에 이장석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의 잘못된 법리해석과 관행으로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수혜자)가 그 동안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치료·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