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11.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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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동 전남도의원,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 김희동 전남도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3일 민주평화당 김희동 의원(진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는 고령 농어업인의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을 비롯한 공동소득 창출, 복지증진, 주거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고령 농어업인이나 해당 단체에 보조금 지원도 가능해진다.

통계청의 2017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농가 42.5%, 어가 35.2%, 경영주 평균 연령도 농가 67세, 어가 63.7세이고, 농가 경영주는 70세 이상이 전체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으로부터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을 제출받은 국회 박주현 의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7년까지 4년 간 2284건의 농기계 사고로 사망자는 377명, 부상자는 2479명이고, 61세 이상이 1699건으로 전체의 7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남이 466건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남도가 실질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농기계 안전 등에 역점을 둔 도정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8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