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지방채 조기상환 VS 교육현장 지원
전남도교육청, 지방채 조기상환 VS 교육현장 지원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11.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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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원, 도교육청 지방채 조기상환 조례안 발의
교육계, “교육부가 지원해 주는 지방채 조기상환 보다 열악한 교육현장 지원해야”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발행한 지방교육채(빚)를 조기 상환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사업비를 제때 지원하지 못해 우선 지방채를 발행해 사용하면 갚아준다고 독려해서 발행한 지방채를 도교육청 예산으로 상환하는 것 보다는 열악한 전남교육현장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장만채 전 교육감 재임 기간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비, 교부금 차액 보전 등을 위해 1조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에 806억1000만원, 2014년 2495억 4279만원, 2015년 3636억2859만원, 2016년 1741억9252만원, 2017년 1350억3759만원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까지 3460억원을 상환했고, 잔액은 657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해마다 97억원이라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 대부분이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교원명예퇴직, 누리과정 등 교부금 차액 보전을 위한 빛으로 교육부가 상환해주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민호 의원(순천6)은 지난 22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남도교육청의 지방채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20%를 활용해 지방채 상환 기금을 조성하라는 것이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세계잉여금(세입액-세출액)에서 이월액과 국가보조금 사용 잔액을 감한 것으로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재정이다.

신민호 의원은 “낙찰 차액 등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일정 규모를 의무적으로 적립해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교육계 일곽에서는 “교육부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주고 있는 지방채를 도교육청 예산으로 상환하는 것보다는 열악한 전남 교육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