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원 의정비 2.6% 인상…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화순군의원 의정비 2.6% 인상…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11.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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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화순군 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2.6% 인상된다.

화순군은 “28일 화순군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내년 군의원 의정비를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게다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비(월정수당)는 해마다 전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원의 내년 의정비는 올해 3372만원에서 53만원 인상돼 3425만원이 될 예정이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 등을 합친 금액으로 지방선거가 열린 년도의 연말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법으로 정해진 연간 의정활동비 1320만원(월 110만원)을 제외하고 2019년부터 향후 4년간 지급될 월정수당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