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5·18유공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전남도, 5·18유공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12.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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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님 의원, 전남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개정 발의

▲ 정옥님 전남도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지역에서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10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옥님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매월 지급하는 생계지원비 뿐만 아니라 5.18민주유공자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규칙에서 조례로 명문화했다.

전남도는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253가구에 생계지원비를 매월 13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본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할 때 장제비 100만원이 지급된다.

정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에게 생계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분들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비해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며 “생계지원비를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올릴 수는 없어 그 분들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