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전남교육감, “혁신 전남교육 매진하겠다”
장석웅 전남교육감, “혁신 전남교육 매진하겠다”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12.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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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장 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결론’

▲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혁신 교육에 전념할 뜻을 밝혔다.

1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6·13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장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수사당국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혁신 전남교육 실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을 위해 혁신과 변화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 표명은 교육청이나 교육감의 입지를 흔드는 억측을 일소하고 혁신 의지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동안 교육청 안팎에서는 장 교육감 수사를 빌미로 “직위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등 악의적인 소문을 끊이지 않았다.

장 교육감은 실제 교직 경력이 32년 10개월이지만 전교조 전국위원장과 전남지부장 재임기간을 교사경력에 포함해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37년 평교사’로 소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