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육장 공모제 7년 만에 ‘부활’
전남교육청, 교육장 공모제 7년 만에 ‘부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12.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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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화순 교육지원청 2곳…서류접수 26일까지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주민추천교육장 공모제가 중단 된지 7년 만에 부활된다.

전남도교육청은 “내년 3월 1일자로 임명하는 광양·화순교육장을 주민추천공모제로 임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2월 28일자로 교육장 임기가 만료 되는 여수교육장과 완도교육장은 장석웅 교육감이 직접 임명하기로 했다.

주민추천교육장공모제는 장만채 전임 교육감이 실시하다 2012년 3월 이후 중단했다.

임용기간은 내년 3월 1일부터 2년간이며, 서류접수는 26일까지이다.

지원 자격은 전남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내년 3월 1일 기준 유치원 원장이나 초·중등 교장, 장학관, 연구관 경력이 1년 이상이고, 잔여 정년이 2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다만, 교육장 근무경력자,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장, 업무담당 장학사, 공모교장 중 임기가 남아 있는 교장,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6조의 승진임용 제한 대상자, 재직 중 4대 비위(금품ㆍ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징계처분 받은 자(말소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는 지원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지원자에 대해 사전 공개검증을 위해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뒤, 내년 1월 4일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유·초등과 중등으로 나눠 각각 2배수 범위 내에서 8일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해 2배수로 교육감에게 추천해 교육감은 최종 1명을 임명한다.

1차 서류심사위원은 도교육청 내부인사 3명과 유·초등교육전문가 2명, 중등교육전문가 2명 등 7명으로 구성하며, 2차 면접 심사위원은 교육감이 2명을 선정하고, 시·군과 시·의회 추천위원 각1명, 지역교육공동체 선전위원 6명 등 10명으로 이뤄진다.

장석웅 교육감은 전남교육참여위원회를 설치해 주민추천교육장공모제를 100%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전남도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조례안 제출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인사요인이 있는 교육지원청 중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교육장 후보를 2배수를 추천받아 임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