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권침해 시 학생·학부모 ‘고발’
전남교육청, 교권침해 시 학생·학부모 ‘고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12.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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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보다는 감수성 예민한 학생 지도 고민해야”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위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를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폭행·협박·명예 훼손 등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도교육청이 직접 관련자를 고발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학교현장은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학생·학부모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 등 교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청이 학생·학부모를 교권보호라는 미명하에 고발한다는 방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최근 5년 동안 교권침해가 461건 발생했고 연도별로는 2013년에 98건에서 2014년 89건, 2015년 99건, 2016년 90건으로 2017년 85건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가장 많고, 수업방해, 교사 성희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폭행 등 순이며, 폭행, 교사성희롱,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증가한 추세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을 위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설치,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활동보호 전담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 및 학교를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시행하고 있다.

게다가 심층상담과 심리치료가 필요한 교원에게는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교직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학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배상청구가 제기될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을 배상해 줄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1,2학년 때 모범학생과 선행부분 학교장 표창까지 받고, 대학입시에 몰두해야 할 고3이 교사의 잘못으로 퇴학처분까지 받은 일이 있었다”며 “고발보다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지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존중과 배려 문화가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