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성폭행·폭행 지도자 영구제명 '운동선수 보호법' 발의
여야, 성폭행·폭행 지도자 영구제명 '운동선수 보호법' 발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1.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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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성폭행 교육 의무화·징계 심위 담당 위원회 별도 기관으로 독립 등

▲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운동선수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체육계 성폭행·폭행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최 의원은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조재범 전 코치 상습 폭행 및 성폭행 사건 폭로를 접하고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염동열 자유한국당, 최경환 민주평화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최경환 의원실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0일 체육계 성폭행·폭행 지도자 영구제명을 골자로 하는 운동선수 보호법을 발의했다.

문체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문체위 소속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함께 일명 '운동선수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요 법안은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 죄에 대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영구히 그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형 확정 이전에도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지도자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시킬 수 있으며, 기존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 공정하고 제대로 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해 운동선수의 인권을 보호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민은 심석희 선수의 참담한 눈물과 용기 있는 고백을 접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함은 물론 체육계의 성폭행, 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하라고 절절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더 이상 체육계 폭행, 성폭행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맹성을 촉구한다"며 "정밀하게 체육계 성폭행, 폭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체육단체 혁신방안을 체육인과 국민께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도 체육계 폭행, 성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조치에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예방교육 의무화, 원스트라이크 영구제명,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자격정지제도 강화가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행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빠른 시간 내에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