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ㆍ군 사방사업 부적정 사례 ‘수두룩’
전남 시ㆍ군 사방사업 부적정 사례 ‘수두룩’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1.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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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특정감사서 무더기 적발…주의 16건 시정 17건 등 중복문제점 지적

▲ 전남도청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지난해 전남 일선 시·군에서 시행한 사방(砂防) 사업에 대한 전남도의 특정감사 결과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가 15일 공개한 지난해 시행된 도내 14개 시군의 사방사업과 관련된 특정감사를 통해 총 3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주의 16건, 시정 17건, 권고 2건을 조치했다.

감사 결과 ▲사방지 지정 고시 미실시 ▲사방사업 하자검사 미실시 ▲현장대리인,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사방사업 감리비 예산집행 소홀 ▲사업비 정산소홀 ▲지역산사태연도대책 미수립 등이 다수 적발됐다.

여수시는 지난해 사방댐 설치사업 4곳을 공사 착공일로부터 5~6개월이 지난 뒤에도 지정 고시하지 않는 등 사방지 관리를 소홀히 했다.

게다가 설계 변경 전 시공사에서 선 시공한 대수면 기슭막이 12m에 대한 설계도면 확인 없이 준공검사 하고 준공금을 지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순천시는 사방사업 시공감리용역 추천 과정에서 지정 감리원이 퇴사한 후에도 감리원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등 안전, 공사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양군도 애초 계획보다 운반 거리가 더 가까운 다른 채석장에서 골재를 구매 운반했는데도 확인하지 않는 등 전석운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도에서 통보한 하자검사 대상 자료를 하자검사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로 모두 46건의 하자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곡성군과 보성군도 사방지 지정 고시 소홀,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하자검사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산림조합 수의계약과 관련 사업 쪼개기,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성 시비가 발생했고, 최근 5년간 사방사업 단위사업비가 동결돼 현실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전남도는 "2018년에 시군으로 위임된 사방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 못하거나 사업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장대리인,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하자검사 미실시 등 중복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면서 "사방사업 집행 잔액 사용방안에 대한 검토, 사방지 지정 해제에 관한 법령 개선 요구 등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