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립유치원, 3월 에듀파인 ‘도입’…거부시 ‘제재’
대형 사립유치원, 3월 에듀파인 ‘도입’…거부시 ‘제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1.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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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수입·지출, 결산’ 회계 필수기능 위주로 에듀파인 개편…내년 전면 도입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오는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써야한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원아 감축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6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오는 3월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도입해야한다. 200명 미만 유치원도 희망하면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 있다.

현원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은 지난해 10월 정보공시 기준으로 유치원 총 4090곳 중에 581곳(14.2%)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96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 73곳, 서울 52곳, 부산·인천·대구 각각 37곳, 충남 27곳, 경북 26곳, 광주 24곳, 대전 19곳, 전북 13곳, 울산 12곳, 제주 9곳, 충북 8곳, 전남 6곳, 강원 5곳 등이다.

교육부는 3월 도입에 앞서 1~2월은 준비기로 시스템 기능개선, 에듀파인의 순차적 개통, 사용자 상시 지원 체제 구축 등 유치원 현장 지원을 위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전문 회계인력 없이 원장이 회계를 관리하는 유치원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현장자문단을 구성, 시스템 개선 단계부터 사용자의 편의를 반영해 이달 말까지 알기 쉬운 사립유치원 사용자 매뉴얼 작성․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회계 업무 절차(예산편성⇒수입·지출 관리⇒결산)추진 시기를 고려, 우선 에듀파인의 예산편성 기능부터 2월 중순에 개통하고, 회계업무의 핵심인 수입관리 및 지출기능은 유치원의 회계연도에 맞춰 3월 1일에 개통하고, 결산기능은 4월에 개통한다.

사립유치원의 회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에듀파인 첫 도입에 따른 여건을 고려, 에듀파인 전문 인력을 대표강사로 지정하고 시‧도교육청별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에듀파인 운영·관리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문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상담사 10명을 배치해 0079 콜센터를 2월 중순부터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렇게 간소화한 에듀파인을 1년간 운영한 다음 현장 개선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 때 보완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처럼 사립유치원 맞춤형 에듀파인과 대대적인 교육·지원에도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대형 사립유치원에는 정원 감축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으로 바꾸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해당 법령이 3월 시행되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입법 예고안대로 시행되면, 교육당국은 교비회계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때 정원 5%, 2차 위반 때 10%, 3차 때 15%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정지·운영정지·폐원 등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은 유치원 운영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유치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면 시행에 따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모든 준비를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