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단체에 후원금 제공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조합원 단체에 후원금 제공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1.22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조합원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광주지역 모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로 지난해 12월말 조합원등으로 구성된 한 단체에 후원금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김정현 지도과장은 “조합장 선거일을 50여일 앞두고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가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조치하는 등 돈 선거 근절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선거인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