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면한 광주 ‘스쿨 미투’ 교사들 학교로 복귀하나?
형사처벌 면한 광주 ‘스쿨 미투’ 교사들 학교로 복귀하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2.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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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처분에 직위해제 ‘소멸’
교육당국, 성범죄 가·피해자 교육부 매뉴얼 따라 학교 출근 ‘안 돼’
광주시교육청, 불기소 처분 교사 12명 대해 징계절차 시작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스쿨 미투(나도 당했다)'에 연루됐다가 불기소 처분된 광주지역 일부 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구나 이들이 불기소 처분에 직위해제가 소멸돼 어떠한 징계를 받고 언제 학교로 복귀할지 논란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0일 “검찰 수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판명돼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불기소 처분 교사 12명에 대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모두 사립학교 소속 교사로, D고교 10명, M고교 2명이다.

시교육청은 21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1대 1 면담과 피해 여학생들의 면담 기록지 등을 토대로 단순히 품위유지 의무위반 사유에 해당하는지, 성범죄 사유가 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스쿨미투’ 사건이 불거지자 곧바로 직위해제 됐으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됐다.

D고교는 불기소 처분은 교사 10명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방학기간인 점을 감안해 자택연수 명령을 내려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D고교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에는 이들이 학교에 출근해도 저지할 방법이 없어 고민에 빠졌다.

더구나 이들이 직위해제 상태에서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학생들의 수업 공백을 메꾸기 위해 기간제 교사 11명을 내년 2월 28일까지 1년 계약으로 채용한 상태이다.

성추행 교사로 지목됐다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받은 교사들이 학교에 복직한다고 해도 이미 기간제 교사들로 신학기 수업이 배정돼 학교현장에서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당국은 “이들이 형사처분은 면했지만 행정상 징계는 남아있다”며 “성폭력 가·피해자는 분리해야한다는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같은 학교에 출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D고교 학교 관계자는 “교사에게 성추행 행위를 당했다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방안을 교육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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