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이 알 낳은 날짜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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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2.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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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등 안전관리 강화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달걀의 신선도를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정부(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23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시행으로 달걀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하게 되어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해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난각표시 구성은 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이다. 예를 들어 1012 M3FDS 2 경우는 산란일자가 10월 12일이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의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그 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계란 구매를 결정하였으나,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 등으로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