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에듀파인 거부 사립유치원 행사고발 등 강력 대응
광주교육청, 에듀파인 거부 사립유치원 행사고발 등 강력 대응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2.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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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조금 배제, 시정명령, 감사실시, 정보공개 등
▲ 광주시교육청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대형 사립유치원에 우선 적용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 도입을 거부할 경우 보조금 배제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하지만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이 만능키는 아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26일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중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계획에 따라 행정처분, 감사실시, 형사고발 등 단계별 제재 조치를 따를 것”라고 밝혔다.

이들 유치원에 대해 ▲감사 실시 ▲ 각종 공모사업 지원 배제 ▲ 집단 휴∙폐원 시에는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와 공조해 엄정 대응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2018년 10월 정보공시 기준) 24곳 가운데 에듀파인 도입 절차를 마친 유치원은 K, M유치원 등 모두 12곳에 이른다. 전체 의무대상의 절반이다.

반면, 시교육청은 에듀파인을 도입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3월부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

우선 ▲노후 컴퓨터 구입비 지원(유치원당 2대), ▲유아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교재교구비(학급당 20만원) ▲ 노후환경개선비(유치원당 5백만원 이내)▲ 학급운영비 차등지원(월 최대 40만원)을 한다.

에듀파인에는 원장 급여를 비롯해 해당 유치원의 수입과 지출, 결산 내역이 모두 기록되고 기록된 내용은 교육 당국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회계투명성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3월 신학기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의무 도입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이 가지는 모든 회계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키는 아니다"며 "사립유치원에 걸맞은 회계시스템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에듀파인의 경우 수익이 나면 '불법'이고, 손해가 나면 설립자 개인재산으로 메꿔야 하는데 운영상 손해를 전면적으로 보전해주는 초·중·고와 비교하면 심각한 차별이자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에듀파인 도입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치원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사립유치원 현장의 에듀파인 도입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행·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일부 도입 거부 유치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