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4월부터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전남도, 4월부터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3.11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까지 참여자 접수…월 50만 원씩 6개월간
▲ 전남도청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는 오는 4월부터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창업 등 구직활동 경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 누리집(http://job.jeonmam.go.kr)을 통해 24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해 1차 500명을 선정하고, 이후 2차 모집으로 500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전남 거주 ▲만18~34세 이하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 경과 ▲중위소득 150% 미만(3인 가구 기준 564만 48원)인 장기 미취업 청년이다.

다만 실업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및 취업 성공 패키지 등 정부와 다른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올해부터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도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가구소득 40%, 미취업 기간 40%, 거주기간(가점 10점) 등 1차 정량평가(80%)와, 구직활동계획서 심사 2차 정성평가(20%)를 통해 결정된다.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근거로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구직활동수당은 학원 수강료, 도서 구입비, 시험 응시료, 면접활동비 등 직접적인 항목 외에도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의 간접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로 지급, 유흥․도박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일부 업종은 제한된다.

또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유도를 위해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지원금 수급 기간 중 취업해 3개월간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6개월 차 취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김신남 전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민선7기 김영록 도지사 취임 이후 일자리창출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고, 특히 2018년 하반기부터 전남 청년 실업률이 대폭 줄었다”며 “앞으로도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사업 수행기관인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전담팀(061-288-3381~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