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법선거 ‘극성’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법선거 ‘극성’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3.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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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선거법위반 59건 적발…고발 16건, 수사의뢰·이첩 4건, 경고 39건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법선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59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이첩 4건, 경고 39건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주전에 비해 21건이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가 26건으로 가장 많고, 전화정보통신망이용 10건 인쇄물 이용 7건,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 4건 등이다.

선관위는 선거공보에 허위사실 및 비방 내용을 게재한 ㄱ 조합 후보자 A씨와 ㄴ조합 후보자 B씨를 각각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또 지난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근거 없이 조합원과 임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하고, 수지예산 범위를 벗어나 조합원 선진지 견학 비용을 초과해 지출한 ㄷ조합 후보자 C씨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고발조치했다.

게다가 최근에 병원에 입원 중인 조합원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 20만원(5만원권 4장)을 제공한 ㄹ조합 후보자 D씨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는 현금·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돈으로 표를 매수하려는 행위와 허위사실·비방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 초치할 방침이니,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가 ”조합장선거는 돈 선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깨끗한 선거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는 조합장선거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특별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확대해 불법 선거운동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