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과는 커녕 공소사실 ‘부인’
전두환, 사과는 커녕 공소사실 ‘부인’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3.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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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사자명예훼손 첫 재판 “기총소사 증거 부족” 주장
전씨, 재판 관할 이전 신청서 제출…다음 공판 내달 8일
▲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법원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피해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5·18 피고인 신분으로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사진=뉴스1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두환(87)이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섰지만 사과는커녕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지 10개월만이다.

알츠하이머를 앓는 것으로 알려진 전 씨는 11일 오전 승용차를 타고 서울 자택에서 광주지방법원까지 이동했으며 경호원의 부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법원으로 들어갔다.

전 씨는 법원 출석 전 “발포 명령 부인하느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는 “왜 이래”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씨의 공판이 열렸다.

전 씨와 변호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재판부가 묻는 질문에는 천천히, 정확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했다.

특히 전 씨는 검찰이 헬기 사격에 대한 부분을 발언하자 인상을 살짝 찌푸리기도 했다. 알츠하이머 논란이 무색할 정도였다.

전 씨 측은 법정에서 “회고록은 과거 국가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 씨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과정에서 “재판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고 헤드셋을 쓰고 다시 한 번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인 인정신문에서도 헤드셋을 쓴 채 생년월일과 주거지 주소, 기준지 주소 등을 확인하는 질문에 모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한 부인인 이순자씨는 전 씨와 나란히 앉았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 씨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5·18 당시 헬기 사격설, 특히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5월21일 오후 2시쯤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허위사실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잘못됐다며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기록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이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부인 이 씨도 별도로 재판부에 편지를 전달했다. 재판은 한 시간 15분 만인 오후 3시45분께 끝났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피해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