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교안전사고 보험금·공제급여 '중복보상'
전남교육청, 학교안전사고 보험금·공제급여 '중복보상'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3.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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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전남도의원, “전남학생 미청구 보험금 찾는다”…2013년부터 소급지급
▲ 전남도교육청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학교안전사고를 당해도 개인 실손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중복보상을 받게 됐다.

15일 전남도교육청과 이장석 전남도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일선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 보험 가입자에게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데일리모닝 2018년 11월 8일 단독보도>

현행 민법상 소급적용기간은 3년이지만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8일 공문을 통해 “학교안전사고 미청구건에 대해 청구(지급)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이나 신학기 학부모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홍보)하라”고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일반 보험회사에 개인적으로 실손 보험에 가입한 학생들에게 보험금을 중복 지급할 수 없다며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실제로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이 실손 보험금을 수령하면 안전공제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다.

도교육청이 개별적으로 일반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과 공적보험(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보상금)을 구분하지 않는데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었다.

이장석 의원은 지난해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방침 변경을 촉구했으며 도교육청도 이를 반영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남교육청의 잘못된 법리해석과 관행으로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수혜자)가 그 동안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했다”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치료·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라”고 요구했었다.

최근 6년 동안 전남지역 일선학교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는 1만211건이며 7176건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3035건이 미청구 건으로 분류됐다.

도교육청은 미청구건 가운데 804건(26.5%)은 실손보험 가입으로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인당 평균 보상금 42만5000원, 전체 보상액수는 3억 4170만원이 학생들에게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이 지급받지 못한 모든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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