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금주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학교 금주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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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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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열 교육행정에디터·정책분석평가사
▲ 장용열 교육행정에디터·정책분석평가사

[데일리모닝] ‘인천 A 향우회가 서구 B 중학교 강당에서 술판(연말 행사)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학교 개방으로 인해 외부단체 등에서 학교 강당(체육관) 사용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민간단체들의 회장단 이․취임식을 위해 체육관 사용을 요청하고, 행사 당일에는 체육관에서 이벤트사 밴드를 불러서 논다고 한다. 체육관 안에서 음주가무를 하겠다는 뜻이다.

체육관 사용을 허가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지역사회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어서 무척 고민스럽다. 학교장은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인에게 체육관 등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이때, 체육관 사용료는 시도마다 다르겠지만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조례’에 4시간 초과시 10만원이다.

그렇지만,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 받은 민간인은 학교 안에서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흡연,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시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학교는 교육환경보호구역(구, 학교정화구역)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교 안에서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조례 또는 규칙 등)은 어수룩하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아동청소년을 보호 시설로 지정해 음주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초·중·고 운동장에서의 마을 행사 등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할 수 규정을 두어 불가피한 경우 음주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미미하다.

학교, 도시공원 등의 공공장소는 지역사회 내 합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운영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공공장소 음주로 인한 피해 경험이 높고 음주 제한 필요성에 대한 국민 지지는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음주문화 특성 분석 및 주류접근성 개선 정책연구(손애리) 자료에 따르면 병원·의원·보건소(96.3%), 어린이집·유치원(95.8%), 관공서(94.6%), 초·중·고등학교(94.3%), 청소년활동시설(96.2%), 어린이놀이터, 키즈카페 등 아동사용공간(96.2%), 도서관(95.8%), 학원(93.4%) 등에서 93%이상 음주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학교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곳이다. 담배와 알코올은 대표적 건강 위해요인이고,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학교 안에서는 흡연과 취사행위 뿐만 아니라 음주행위도 금지되어야 한다.

전국 시도교육청도 정부가 추진하는 ‘음주폐해예방 정책’중 하나인 공공기관의 금주구역 지정에 동참하여야 한다. 교육당국은 학교안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조례 또는 규칙, 훈령 등)을 마련해 일선학교에 시행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