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지역 초·중·고교 학생대표가 학교장 등의 허가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18일 제32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자치를 위한 학생 참여권 확대를 골자로 한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학교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 구성원이 참여해 결정하는 교육자치기구로서 운영위원회에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장과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참석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조례가 통과 되면 학생자치활동·학생 복지증진, 방과 후 및 방학 중 교육수련활동,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급식, 교복 및 체육복 선정 등에 대해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학칙 제정·개정, 학교급식, 교복·체육복 선정 등에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승희 의원은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인 참여와 책임을 체득하여 학생자치와 교육자치 활성화에 이바지 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20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