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1학기 중 재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1학기 중 재기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3.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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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공교육정상화법 의결돼 26일부터 시행
故 윤한덕 센터장·임세원 교수 훈장 수여안도 의결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1학기 중 방과 후 영어수업이 재기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교육정상화법 개정법률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도 통과시켰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6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 통과됐으나 여론 반발 때문에 시행이 유예되면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지난해부터 금지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부활을 약속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시기가 늦춰졌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학생들 부담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1학기 중 영어 방과후 학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청과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대학에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고 연령 요건을 17세 이상 44세 미만으로 하는 내용의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사과정의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42세 미만으로 넓히고 의무합숙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으로 확대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소·중·대형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을 전면 허용해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보건 등 10개 부문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했다.

여기에는 오는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에게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훈장을 수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힘써 온 윤 센터장은 지난 설 연휴 근무 중 돌연 사망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임 교수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