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여순사건 재심 확정’ 대법원 결정 환영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재심 확정’ 대법원 결정 환영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3.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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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존중, 대법 판결로 특별법 제정 탄력 기대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21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청구대상’ 검찰 재항고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 제정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과 관련한 민간인 희생자들은 1948년 11월 14일 형법 제77조(내란), 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이 집행됐다. 그러나 이들에게 적용된 계엄법은 정작 사형이 집행된 1년 후인 1949년 11월 24일에야 제정됐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 그동안 지역사회와 유가족측은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지구고등군법회의가 민간인 희생자들에게 적용한 법조문은 ‘무법’이며 그 뒤 이들에게 집행된 사형은 ‘국가에 의한 억울한 희생’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해 왔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위원장은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는법치국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3심 제도마저 이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반민주적 불법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고 때문에 국가의 무법과 위법 그리고 불법에 의해 죽임을 당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