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사들 소청 심사 예고, 행정소송도 배제 못해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학생들에게 무차별 성희롱한 ‘스쿨미투'(#MeToo· 나도 당했다) 교사들이 무더기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해 D여고와 J고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에 대한 징계심의 결과, 연루 교사 38명에 대해 인사상 처분을 요구했다.
성비위 대상 36명 가운데 파면 6명, 해임 8명, 정직 4명 등 18명을 중징계하고, 4명은 경징계(감봉 2명, 견책 2명)했다. 또 ‘사안이 경미’한 12명에 대해서는 경고나 자체종결 처리하고, 2명은 서류미비 등으로 보류 결정됐다.
교육청 심의에 앞서 구속기소 돼 이미 파면된 2명을 더하면 지난해 ‘스쿨미투’로 파면된 교사는 모두 8명으로 늘게 됐다.
D 여고의 경우 34명이 ‘스쿨미투’로 수사 대상에 올라 11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고, 나머지 23명은 정직이나 경징계, 또는 경고나 자체 종결, 보류 처분을 받아 교단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 학교 교사 10명은 검찰 수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판명돼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5명은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고 4명은 정직, 1명은 징계보류 처분됐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교사에 대해서도 무관용 징계가 내려진 배경에 대해선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과 대법원 판례가 반영됐다.
시교육청은 현행법상 형사 처분을 면했을지라도 교육부 기준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른 포괄적인 행정처벌이 적용돼 징계수위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J 고도 4명이 수사를 받아 1명이 파면되고 2명이 해임됐고, 상대적으로 사안이 가벼운 나머지 1명은 감봉 처분됐다.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소청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추행·성희롱·부적절 언행의 경중에 따라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징계 기준과 공무원범죄 처분 결과통보 등을 고려해 기소됐거나 성추행 혐의가 드러난 교원에 대해서는 파면, 그밖의 성 비위행위 연루자에 대해선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성추행·성희롱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언행이나 욕설, 체벌행위가 중대한 경우는 중징계 중 하나인 정직 처분을 내렸고,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언행이나 욕설, 체벌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는 감봉, 경미한 경우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사학법인과 학교 측이 그대로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사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징계수위를 조절하더라도 교육청이 강제로 이를 통제할 근거가 없는데다 중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경우 이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추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징계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학교들이 교단 공백을 메꾸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정 인원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 상태여서 복귀 등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혼란도 당분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중징계 대상 교사 중 일부가 소청 심사를 통해 감경될 수도 있어 교단 복귀 교사는 좀 더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교육청은 이들 두 학교 이외에 ‘스쿨미투’에 연루된 또 다른 2개 학교 관련 교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심의를 거쳐 징계 요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