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비위 교원,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징계기준 적용
사립학교 비위 교원,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징계기준 적용
  • 홍갑의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3.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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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서초구을 지역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지금까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어 온정주의식 ‘셀프 징계’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특히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면하기 어려운 반면, 사립학교 교원은 정직이나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교단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과 학교 차원의 임의적인 징계를 막고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박경미 의원은 “‘스쿨 미투’와 시험지 유출 등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학사비리들로 사립학교는 물론 교육계 전체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비위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는 공정하고 엄정한 대처로 사립학교가 학생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